업무 능력 부족 외에 수습 근로자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6. 2. 15.

    수습 근로자의 경우, 업무 능력 부족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1. 근태 불량: 반복적인 지각, 조퇴, 무단결근 등 성실한 근로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부적응: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등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고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취업규칙 위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평가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 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습 근로자 해고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수습 기간 중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업무 능력 부족 외에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수습 근로자에게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해고 요건이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