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15.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특정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세제 혜택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2. 2026년 사업연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부동산 임대업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말 법인의 경우, 2025년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2026년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제외 조치로 인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중소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세액 감면 혜택을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접대비 한도 축소(연간 3,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및 소규모 임대법인의 법인세율 상승(9%에서 19%로) 등 전반적인 세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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