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면세 공급 시, 해당 과세기간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6. 2. 16.
일부 면세 공급 시, 해당 과세기간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에서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은 경우, 그 면세 비율이 미미하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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