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납입보험료 80만원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5.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하신 보장성 보험료 80만원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80만원 납입액에 대해 12%인 9만 6천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요약:
- 공제 대상 보험료: 80만원
- 세액공제 한도: 연 100만원
- 공제율: 12%
- 최대 세액공제액: 9만 6천원 (80만원 * 12%)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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