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퇴사 통보 후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미룰 경우 법적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2026. 2. 16.

    카카오톡으로 퇴사 의사를 통보한 경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거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때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은 민법 및 관련 예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거나 당사자 간에 퇴직 시기에 관한 별도의 약정(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다면 그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정이 없거나 사용자가 퇴사 의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하는 임금의 정기 지급 주기(예: 월급)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으로 퇴사 의사를 통보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공식적으로 수리하지 않는다면 위 민법 규정에 따른 효력 발생 시점까지 근로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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