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서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6.

    DC형 퇴직연금에서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해당 금액을 연금 외로 수령하기 전까지 이연됩니다.

    근거:

    1. 과세이연 조건:
      • 퇴직한 근로자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IRP에 가입하여 퇴직 급여를 IRP 계좌에 입금한 경우
    2. 신청 절차: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은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회사 측에 전달되며, 회사는 이미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해당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3. 과세이연의 이점:
      •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습니다.
      • 연금으로 수령 시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IRP 계좌 내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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