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아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16.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나이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질적 부양 요건: 부모님께 실제로 생활비 등을 지원하며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생활비, 요양원 비용 등을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타인 공제 배제: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증빙 서류: 별도로 거주하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부모님과의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자료 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부양 입증 서류: 부모님께 생활비를 이체한 내역,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다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 공제 미신청 확인: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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