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상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별도로 거주하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