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15.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근무 수당은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당 15,000원(10,000원 + 5,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와 중복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즉, 2배)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이고 야간 연장근로 1시간이라면 20,000원(10,000원 + 10,000원)을 지급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와 중복될 경우, 각각의 가산율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이고 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야간근로 시간까지 포함된다면, 해당 1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연장근로 가산)과 100분의 50(야간근로 가산)을 합한 100분의 1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시에는 2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 또는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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