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5.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직장가입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추가로 반영됩니다. 즉, 보수월액 보험료 외에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시 합산됩니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 2024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산정은 폐지되었습니다.)

    3. 피부양자: 피부양자의 경우,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의 종류와 금액, 그리고 가입자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산정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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