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였다가 이사 후 세대원이 된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15.
세대주였다가 이사 후 세대원이 되신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있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공제 대상자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명의여야 합니다.
공제 대상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대출 요건:
- 대출 시점은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이어야 합니다.
-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공제 기간 계산은 가장 처음 받은 전세자금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대환대출 시에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 대출 기관은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공제 금액:
- 상환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입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 이사 후 세대원으로 변경되셨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시면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관련 증빙 서류(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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