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시 출퇴근 시간을 정해주고 3개월간 정착지원금을 주는 대신 휴무 없이 주 7일을 일하게 한 경우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2026. 2. 15.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정해주고 3개월간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무 없이 주 7일 근무하게 한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통해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및 계약 관련 서류: 비록 프리랜서 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조건(출퇴근 시간, 근무일수, 정착지원금 지급 조건 등)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 외에 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메시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업무 지시 및 보고 자료: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 내용,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보고 자료(보고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특히,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해야 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유리합니다.
- 급여 및 지원금 지급 내역: 정착지원금 지급 내역, 급여 명세서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지원금의 성격이 실적에 따른 보수 외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근로자성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 근무 시간 및 장소 관련 자료: 출퇴근 기록, CCTV 영상, 동료의 증언 등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어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유용합니다. 주 7일 근무했다는 사실 자체도 근로자의 전속성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업무 관련 비품 및 장비 제공 내역: 업무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무 공간 등 비품이나 장비를 사용자가 제공했다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근로를 제공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 동료 근로자의 진술: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진술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로 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에 초점을 맞춰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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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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