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용역업체로 계약하고 개인사업자 국어연구소를 낸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5.

    개인사업자 국어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 학원에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제공하시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로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공하시는 국어 연구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교육 용역의 면세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서 학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연구 용역 등은 면세 대상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과세 대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다는 것은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국어 연구소가 학원에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면세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용역은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면세 교육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면세 사업을 명시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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