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인한 임금 삭감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15.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 삭감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근로자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임금을 삭감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개별 근로계약으로 임금액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대해 수개월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삭감된 임금을 수령했다면 '묵시적 동의'로 간주되어 임금 삭감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는 명확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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