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개인사업자인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할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5.
건설업을 운영하시는 아버님의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근로소득의 일반적인 처리:
-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매일 급여에서 소득세(6%)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이 경우, 별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경우: 이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일반 근로자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월정액 급여를 받은 경우: 일용직이라도 월급 형태로 급여를 받는 경우 일반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되지 않는 한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버님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면서 다른 소득이 없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으셨다면 별도의 세금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설업 개인사업자가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