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로 토지를 단기 매도할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과 비교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법규정을 알려줘.
2026. 2. 15.
매매사업자가 비규제지역에서 토지를 단기 매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비교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 매매사업자의 소득 분류: 부동산 매매업자는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 비교과세 적용 요건: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라 비교과세는 매매사업자가 양도한 자산이 양도소득세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주로 비사업용 토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이 해당합니다.
- 비규제지역 토지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소재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므로, 매매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단기 매도하더라도 비교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 만약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등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면 비교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을 비교하여 더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
-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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