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가족을 이틀간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직원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5.
네, 개인사업자가 가족을 이틀간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세무상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므로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1. 일용직 근로자 해당 여부
일용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고 1일 단위로 근로가 종료되고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틀간의 근로라 할지라도, 해당 기간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세무상 유의사항
- 실제 근로 제공 증빙: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세무당국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한 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출퇴근 기록, 업무 분담 내역 등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원천세 신고: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급여액에서 80%를 공제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을 놓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틀간의 근로라 할지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관련 증빙을 갖춘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특수관계 때문에 세무상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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