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IRP 계좌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은 무엇인가요?

    2026. 2. 15.

    개인사업자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투자 가능한 상품 중 하나입니다.

    IRP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국내 상장 ETF: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는 직접 투자할 수 없으나, 국내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예: S&P500, 나스닥 등)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2. 투자 제한 ETF: 지수 등락폭의 2~3배로 움직이는 레버리지 ETF,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ETF,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ETF 등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
    3. 위험자산 투자 한도: IRP 계좌 전체 적립금 중 최대 70%까지만 위험자산(주식 편입 비중 40% 초과 펀드 및 ETF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형 ETF는 이 한도 내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4. 채권형 ETF: 주식 편입 비중이 낮은 채권형 ETF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영향을 덜 받으므로, 적립금의 상당 부분을 채권형 ETF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주식형 ETF에 투자하여 ETF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IRP 계좌에서 ETF 투자로 발생한 수익은 연간 과세가 유예되며, 실제 인출 시점에 특정 세율로 과세됩니다. 또한, ETF 거래 시 발생하는 위탁매매수수료는 과세 대상 소득 산정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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