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026. 2. 15.

    단시간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법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차별적 처우의 범위: 여기서 '차별적 처우'는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은 차별적 처우 금지 대상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3. 판단 기준: 단시간 근로자와 비교 대상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업무 내용, 성과, 책임, 작업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예외 사유: 다만, 업무 내용이나 성과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이라면 차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시간 근로자의 업무 범위나 책임이 정규직 근로자와 현저히 다르거나,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성과 달성 정도에 차이가 있다면 차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만으로는 차별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업무 내용, 성과, 책임 등에서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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