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가 가맹점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15.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가맹점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판매대행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및 처리 방법
- 발행 시점: PG사는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한 시점, 즉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발행 대상: PG사는 가맹점(판매자)으로부터 받은 결제 대금에서 PG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데, 이때 PG 수수료에 대해 가맹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가산세: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자(PG사)와 공급받는 자(가맹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G사는 적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PG사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이나 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내역과 PG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PG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맹점의 매입세액 공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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