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 0원, 매입세 6,471,187원일 때 분개법 알려줘
2026. 2. 15.
매출세액이 0원이고 매입세액이 6,471,187원인 경우,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상계하면 매입세액이 더 많으므로, 6,471,187원은 환급받을 세액이 됩니다. 이를 회계 장부에 반영하기 위해 '미수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회계 처리:
상계 분개: (차변) 부가세예수금 0원 (대변) 부가세대급금 6,471,187원 (대변) 미수금 6,471,187원 설명: 매출세액이 없으므로 부가세 예수금은 0원이며, 매입세액 6,471,187원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상계 후 발생하는 6,471,187원의 차액은 환급받을 금액이므로 자산으로 인식되는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환급금 입금 시: (차변) 보통예금 6,471,187원 (대변) 미수금 6,471,187원 설명: 실제 환급금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면, '미수금' 계정을 차감하여 처리합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를 통해 부가세 신고 후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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