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을 때 급여명세서로 소득 증빙이 가능한가요?

    2026. 2. 15.

    네, 1년 미만 근무로 인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급여명세서를 통해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총 급여액, 비과세 소득, 공제 내역, 실수령액 등 소득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소득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심사 등 공식적인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처의 요구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급여명세서 외에 재직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통장 거래 내역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실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상황에 대해 미리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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