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친족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2026. 2. 15.
사업주가 친족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일정하게 지급받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족수당이 부양가족 유무와 같이 근로 가치와 무관한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해당 조건에 속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더라도 일률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되고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 기본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방식 및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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