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2026. 2. 15.

    2개월 근무 후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개월의 근무 기간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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