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2026. 2. 15.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차별적 처우의 금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고용형태(정규직/기간제)만을 이유로 임금이나 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3. 판례 및 노동위원회 결정: 다수의 판례와 노동위원회 결정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부족이나 규정 부재 등을 차별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업무 내용, 성과, 책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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