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료 공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6. 2. 15.

    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입니다. 특히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요건:

    1.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이거나,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보험료 납입: 근로자 본인이 해당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해야 합니다.
    3. 보장성 보험: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이어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별도로 공제율이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태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 근로기간 중에 납입한 보험료만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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