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후 1년 이내에 재개업하는 경우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15.

    사업자가 폐업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업종으로 재개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폐업 전 사업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재창업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폐업 전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세분류가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재개업하는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라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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