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근무 시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5.

    교대 근무자의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최소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휴게시간 부여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특성이나 근로 계약에 따라 휴게시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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