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의 소득 발생 기간을 간소화 자료에서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2026. 2. 15.

    중도입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소득 발생 기간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입력 방법: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이동: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이동한 후,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3. 귀속 연도 및 월 선택: 자료를 조회할 귀속 연도를 선택합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한 달부터 해당 연도의 12월까지의 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2일에 입사했다면 4월부터 12월까지를 선택합니다.
    4. 월별 상세 내역 조회: 일반적인 연말정산과 달리, 중도입사자는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을 한 번에 다운로드하기보다는, 필요한 월을 선택하여 월별 상세 내역을 조회하고 PDF로 다운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 기간 외 지출 내역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자료 제출: 홈택스에서 조회한 월별 상세 내역 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참고 사항:

    • 이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 회사의 재직 기간을 정확히 선택하여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은 근로 제공 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월별 구분 없이 전체 기간으로 조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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