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중 회사가 정한 휴식시간이라 할지라도 업무 지시를 받거나 업무 관련 대화 기록이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식 시간이라도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받거나, 업무 공간에서 대기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휴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근거:
따라서 휴식 시간 중에 업무 지시가 있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