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임을 인지하고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5.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의 지휘·감독: 업무 수행 방식, 내용 등에 대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2.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3. 제3자 고용 가능성: 업무 대행을 위해 제3자를 고용할 수 있는지, 즉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4. 비품 및 도구 소유: 업무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스스로 소유하고 사용하는지 여부
    5. 보수의 성격: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사업 성과에 따른 이익인지 여부
    6. 계속성과 전속성: 근로 관계가 계속적이고 전속적인지, 즉 하나의 사업장에 전념하여 일하는지 여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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