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도 재직기간만 해당되는지?

    2026. 2. 15.

    기부금 공제는 재직 기간과 관계없이 1년 전체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기부금 공제 역시 해당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중도에 입사하셨더라도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1년 전체의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의 기부금 이월액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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