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사회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5.

    사회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감면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추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고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추징)

    관련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376 판결: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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