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사회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5.
사회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감면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추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고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추징)
관련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376 판결: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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