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의 주택이 1층은 오토바이센터, 2층은 주택으로 사용 중이며, 2층 면적이 더 작은 경우, 해당 토지가 주택 부속 토지로 판단되는지 알려줘.

    2026. 2. 15.

    공유자의 주택이 1층은 오토바이센터,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2층 주택 면적이 1층 오토바이센터 면적보다 작은 경우, 해당 토지가 주택 부속 토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비율에 따라 주택 부속 토지의 면적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결론: 주택 부속 토지로 인정되는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 중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2층 주택 면적이 1층 오토바이센터 면적보다 작더라도,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전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해당 토지가 주택 부속 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건축물 용도별 면적 비율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토지를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에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 주택 부속 토지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거나 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비율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더 크더라도,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일정 비율 이상이라면 주택 부속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비율, 토지의 이용 상황,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부속 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조: 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등)

    유의사항: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전체 연면적, 주택으로 사용되는 2층의 면적, 1층 오토바이센터로 사용되는 면적, 그리고 전체 토지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세법 규정 및 최신 유권해석,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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