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실질적 지휘·감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2026. 2. 15.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실질적 지휘·감독'이란, 근로자가 작업 시간 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에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업무 내용 및 방식: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업무 방식이 휴식시간 중에도 사용자의 통제를 받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 사용자의 간섭 및 감독 여부: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얼마나 간섭하고 감독하는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 실질적 휴식 방해 여부: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그 정도는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휴식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장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포괄임금제 하에서 실질적 지휘·감독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