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2026. 2. 15.

    포괄임금제 계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면, 약정된 임금 수준,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그리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약정된 임금 수준: 포괄임금으로 약정된 임금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즉, 약정된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총액이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합당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제반 사정: 임금 산정 방식, 근로 형태, 업무의 성질,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유효합니다.

    만약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추가적인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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