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을 때 급여명세서로 소득 증빙이 가능한가요?

    2026. 2. 15.

    네, 1년 미만 근무로 인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급여명세서를 통해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급여 총액, 공제 내역, 실수령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심사 시 소득 증빙을 위해 급여명세서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 외에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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