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간소화PDF에서 건강보험료 중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

    2026. 2. 15.

    연말정산 시 간소화자료에 포함된 건강보험료 중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모두 실제 납부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보수월액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내역을 확인하여 정확한 공제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해당 금액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근거:

    1. 보수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단에서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회되므로,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내역을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소득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3. 정산보험료: 해당 연도에 정산하여 납부한 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건강보험료 금액이 실제 납부하신 금액과 다르다면, 소속 회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원천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하시거나,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정확한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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