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5.
지방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고 나중에 신고하는 경우, 즉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부과되며, 그 종류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40%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부과됩니다. 미납세액 또는 부족납부세액에 대해 하루당 1/100,000 (연 3.65%)의 비율로 계산되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해당 세목의 가산세액의 75%를 한도로 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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