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2026. 2. 15.
일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해고(정당한 이유 없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회사가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상당한 노력(교육, 배치 전환 등)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와는 다릅니다. 만약 회사에서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이는 사실상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이를 수락할 수도 있고, 거부하고 정식 해고 절차를 밟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경우, 퇴직금 외에 위로금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해고나 권고사직 압박이라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청에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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