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계약한 월세계약서로 직원이 월세를 내는 경우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5.

    법인이 계약한 월세계약서로 직원이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대해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1. 공제 대상자: 총급여액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2. 임대차 계약: 근로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즉, 법인이 아닌 개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주소 일치: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4.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어야 합니다.
    5. 월세 납부: 월세액을 계약 당사자(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직접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의 계약으로 직원이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위 요건 중 '임대차 계약' 및 '월세 납부' 주체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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