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학원 용역 제공 시 월 600만원 이상 수익 발생 시 1년 치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6. 2. 15.
월 6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학원 운영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 사업자 유형 확인: 학원업은 일반적으로 교육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 없이 운영되는 학원이나,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운영하는 학원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면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수입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 과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월 600만원 이상의 수익이라면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과세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6개월마다(1월, 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에서 매입액, 공제 가능한 세액 등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대상: 학원 운영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수강료, 교재비 등)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신고됩니다.
- 계산 방법: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임대료, 강사료, 교재비, 광고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출)를 차감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가 산출됩니다.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1월 1일 ~ 12월 31일)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세액 공제 및 감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학원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며, 해당 연도의 세법 개정 내용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다양한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 학원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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