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업무용 장비를 구입했을 때, 경비 처리를 위해 매출전표를 어디서 찾아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하나요?

    2026. 2. 15.

    개인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업무용 장비를 구입하고 경비 처리를 위해 매출전표를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자료를 확보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증빙 자료 확보 방법:

    • 온라인 쇼핑몰 구매 내역 확인: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은 '주문/배송 조회' 또는 '마이페이지' 등에서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여기서 해당 장비의 구매 내역, 결제 정보 등을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 요청: 온라인 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매 시 판매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체크카드 매출전표: 사업용으로 등록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카드사의 명세서나 온라인 쇼핑몰의 결제 내역을 통해 매출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관리가 용이합니다.
    •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입금증 (계좌이체 시):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은행 거래 내역이나 입금증을 통해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우선적으로 인정됩니다.

    2. 증빙 자료 제출:

    • 확보된 증빙 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Hometax)를 통해 전자 신고하는 과정에서 첨부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으로 지출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의사항:

    • 구매한 장비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경우, 상품권 자체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품권을 사용하여 구매한 물품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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