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임직원 보험 가입 시 렌트한 차량도 포함되나요?

    2026. 2. 16.

    네, 법인이 렌트 또는 리스 형태로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법인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승용차에 적용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

    • 법인: 모든 업무용 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미가입 시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 2024년부터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첫 번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미가입 시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의 100%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사업자: 1대까지는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나, 2대 이상부터는 모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업무용 승용차 대수와 관계없이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을 온전히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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