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퇴직연금 납입액은 직원 연말정산에서 공제되지 않나요?
2026. 2. 16.
2025년 연말정산 시 퇴직연금 납입액은 직원 연말정산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액과 한도, 그리고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퇴직연금 납입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근거: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6.5%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공제율 13.2%
- 공제 대상 납입액: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납입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또는 IRP에만 900만원까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회사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위 기준에 따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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