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서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6.

    DC형 퇴직연금에서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세는 연금 외 수령 시까지 이연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형퇴직연금(IRP)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계좌로 이체하고, 해당 계좌의 취급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연금계좌 취급자는 이 신고서를 사업주에게 전달하고, 사업주는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은 경우에도, 퇴직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이체하고 위 절차를 따르면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을 통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기하면, 이연된 금액을 재투자하여 추가적인 운용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에는 일반적인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DC형 퇴직연금 과세이연 시 세금은 언제 납부하게 되나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과세이연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