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2월 말 퇴사 직원에 대한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6년 1월 납입 시 법인세법상 손금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6. 2. 16.

    퇴사 직원에 대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을 다음 해 1월에 납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시기는 실제 납입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말 퇴사한 직원에 대한 미납 부담금을 2026년 1월에 납입했다면, 해당 부담금은 2026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납입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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