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경조사비로 지출했을 때, 접대비로 처리될 경우 연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6.
개인사업자가 경조사비로 지출한 금액이 접대비로 처리될 경우, 연간 한도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본 한도: 연간 1,2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
- 수입금액에 따른 추가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 수입금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
위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간 접대비 한도가 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 합계 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관련 증빙(청첩장, 부고장 등)을 갖추면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 한도와 별개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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