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근무하시는 경우, 추가 수당 지급 여부는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공휴일(추석 연휴 포함)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200%가 지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명절 근무 수당 지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또는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