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누락분과 수정신고 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작성하는 것이고,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는지 알려줘.

    2026. 2. 16.

    예정신고 누락분을 수정신고할 경우, 일반적으로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 기준:

    • 과소신고 가산세: 이미 신고는 했으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반영하여 수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 시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신고 기한 경과 후 경과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만약 예정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고, 확정신고 시에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라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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