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지원 단기 출장의 경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가 해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거:
따라서 설계지원 업무를 위한 단기 출장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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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이 5일인데 월요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쉬게 되면 소정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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